고용·노동
실업 급여 통근으로 받을려고 하는데요
배우자로 인해 출퇴근 3시간이상이여서 실업 급여 받을려고 하는데 회사 이직 코드가 필요 할까요? 필요 하게 되면 회사에 말하면 해줄까요ㅜ 안해준다고 하면 못하는걸까요ㅠㅠ 우선 고용 노동부에서 필요 서류만 받고 이직 코드는 공지 못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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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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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회사는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퇴사한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니 실질적인 이직사유로 회사에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허위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수 없기때문에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이직확인서의 작성은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사유가 맞다면 회사에서도 허위로 신고할 수 없고 실제 퇴사사유에 맞게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12번이며, 구체적인 상실사유는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함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사용자는 실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