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경건한비버170
경건한비버17023.06.04

재심재판에 대해서 알아보려구요?

법대나온 선배가 얘기해준건데 집행유예기간이 내년3월인데 이사건을 재심재판을 진행하고 현재 다른건으로 검사구형6개월 받아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진행하려고하는데 절차가 어떴게 해야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심청구는 재심청구서에 재심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등본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재심대상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신다면 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 두건으로 집행유예건은 재심신청하고, 검사구형이 나온 건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를 맡기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