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경건한비버170

경건한비버170

23.06.04

재심재판에 대해서 알아보려구요?

법대나온 선배가 얘기해준건데 집행유예기간이 내년3월인데 이사건을 재심재판을 진행하고 현재 다른건으로 검사구형6개월 받아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진행하려고하는데 절차가 어떴게 해야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3.06.0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심청구는 재심청구서에 재심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등본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재심대상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신다면 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 두건으로 집행유예건은 재심신청하고, 검사구형이 나온 건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를 맡기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