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거래 사기 합의금 적정선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오늘 중고거래 2만원 사기를 당했는데 소액이라 신고할지 망설여지긴 했지만 오히려 이런점을 노린게 아닐까 싶어서 월요일에 경찰서가서 신고접수 할 예정입니다. 보통 소액사기는 합의로 끝나는경우가 많다는데 사실 2만원이라는 돈이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 그만이라 합의없이 처벌을 원하는데 상대방 계좌 입금자명에 (미니)가 적혀있어서 찾아보니 청소년이 개설한 계좌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청소년이니 합의 연락이 오면 할까 생각중인데 이정도 소액이면 보통 원금 제외하고 어느정도 요구하는게 적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