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축 다가구주택 빌라 계약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2월 중순 입주로 신축 다가구 주택 빌라 가계약 걸어놓은 상태이고 내일 서면계약 하러 갈 예정인데
계약하려는 집은 1월 초경 준공 완료 예정이고 1월 중순까지는 건물 등기부 등본이 나온다고 합니다.
토지등기부에 채권최고액 16.8억이 있다고 합니다. 중개사님 말로는 건물 예상시세는 30억 정도라고 말씀하시고 건물에 총 4세대가 거주하고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매물로 봤을때 모든 세대가 보증금 5천만원 인 걸 확인해서 경기도 지역이라 4800만원 까지는 최우선 변제금 받는 것도 안전한 것 같다고 하시네요. 서면 계약하면서 주의 할 점과 꼭 넣어야 할 특약 사항이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최우선변제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추셔야 하고, 또한 계약 후 잔금 주고 입주시
만일에 입주 지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약에 입주 지연 시 계약해지 가능 특약을 넣어놓으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일정 및 등기일정을 계약서에 준공완료일과 등기일정을 명확히 명시 하시고 지연 시 책임 소재와 관련한 조항을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준공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금 반환 및 지연 이자에 대한 규정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등기 이전에 문제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도 넣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