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백질 쉐이크 통 나두고갓다가 다시 가지러간 상황
얼마전에 네이버 페이로 홈페이지에서 구매한 단백질 쉐이크 통을 운동기구앞에 잠시 나두고 탈의실에 스크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운동기구 앞에 나둔 쉐이크통을 다시 챙겼습니다 물건은 제께 맞습니다
절도로 오해 받을 수 있을까요?
구매한 이력은 남아있습니다(색상과 같은 브랜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물건이 본인 것이 맞다면 절도로 오해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 절도 사건이 접수되는 데 본인 물품임이 명확하다면 피해 접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