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게 절도죄가 되면 다시 돌려놔야되나요?
단백질 쉐이크 통을 헬스장 탈의실에 나두고 왔고 다시 가지러갔습니다
색상, 브랜드 이름, 크기, 안에 들어있는 블랜딩 볼 모양, 당시 안에서 나는 프로틴 향 그리고 주변에 단백질 쉐이크 통이 이거밖에 없던 점에서 제께 맞다고 생각하고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 받은것이기에 내 소유임은 증명이 되기 힘든거 같습니다 부모님이 구매 이력이 안남아있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억울하게 누명 쓰지 않을려면 그냥 내일 다시 단백질 쉐이크 통을 탈의실에 가져다 놓아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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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것이라고 본인 생각을 하는 것과 실제로 본인 소유물인 것은 별개이고,
본인이 명확하게 가지고 있던 물품이라고 확신하지 못한다거나 입증할 수 없다면 절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반환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