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한참희망이넘치는주인공
한참희망이넘치는주인공

이런 상황에서 절도죄로 누명쓸수있나요?

헬스장에서 프로틴 쉐이크 통 탈의실에 나두고 집에 왔다가 나두고온걸 깨닫고 다시 찾으러 갔습니다

크기 색상 브랜드 안에 들어있는 프로틴 남은 양, 냄새로 봐서 제꺼라는 확신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혹시나 해서 옆에 사람한테 혹시 본인꺼 아니냐고 물엇고 아니라는 대답듣고 가져왔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절도죄로 누명 쓸일 잇나요?

쉐이크 통은

예전에 부모님한테 받은걸로 기억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착오하여 다른 사람의 물품을 가져온 경우에도 그 내용을 인지한 후에 곧바로 반환을 한 경우라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주변 사람에게 물어본 정도로는 도의 고의를 명확하게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