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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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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운전에 차를 맡긴 채 운전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신고할 수 없나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니 자율 주행 의 차량을 맡긴 채 잠이 든 것 같은 사람을 봤는데요. 사고가 안나면 다행이지만, 앞으로도 이런식으로 운전을 할까 걱정됩니다. 이렇게 운전 하는 사람을 법적 신고가 불가능 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의2(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 10. 19.]


      도로교통법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