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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고요한곰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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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폭행 명예훼손 모욕 상대방 경찰 조사 거짓 진술 거짓위증죄

사건

사건 개요 요약사건번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24형제1057호죄명: 폭행피의자: 김승 (구미대학교 스포츠지도학과 학과장)피해자: 이주근 (구미대학교 재학생)사건일시: 2023년 5월 12일사건장소: 구미시 부곡1길 38-2 해와달 식당피해자 주장피의자가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목을 잡아 뒤로 젖히며 폭행했다고 주장.피의자가 2023년 5월경 사과하여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으나, 이후 학교 내에서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져 약 1년 5개월 후에 사건을 접수했다고 진술.피의자(김승) 주장당시 체육대회 뒤풀이 자리에서 이주근이 혼자 앉아있길래 “같이 앉자”고 말하며 어깨를 주무른 것뿐이라고 주장.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30~40명이 있던 자리에서 폭행은 불가능했다고 진술.사과를 한 적이 없으며, 사건 접수 전까지 폭행 관련 언급도 들은 바 없다고 함.오히려 2023년 5월 이후에도 피해자와 평소 관계가 좋았으며, 피해자가 학과장실을 찾아와 선물을 주거나 전과 상담을 했다고 설명.참고인 진술박수현 교수 (당시 겸임교수):당시 현장에 있었지만 폭행 장면은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2023년 10월에 이주근으로부터 ‘뜬금없는 폭행 관련 카톡’을 처음 받고 사건을 알게 되었다고 함.피해자와 함께 피의자 사무실을 방문한 적도 없으며, 피의자의 사과 장면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남민우 학생:당시 현장에 있었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며 “왜 혼자 있냐”고 말한 건 봤지만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결론 요약피해자는 폭행을 주장했으나, 피의자 및 두 참고인(박수현, 남민우)은 폭행 사실을 모두 부인.현장에 있던 제3자들도 폭행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1년 5개월 후 소문을 이유로 사건을 접수.검찰은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을 결

새로운 증인증언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내렸다면 불송치결정이유서를 확보한 뒤 이의신청절차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피의자에 대한 폭행 혐의가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으로 종결된 상태에서, 피해자 측이 새로운 증인을 내세워 진술을 번복하거나 추가 증언을 제시한 경우입니다. 다만 기존 수사기록상 다수의 참고인이 폭행을 부인하고, 피해자 진술만으로 약 1년 5개월 후 뒤늦게 제기된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증언만으로 형사처분 결과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허위 증언이 확인될 경우 ‘무고’ 또는 ‘위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수사나 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하여 타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의도로 허위사실을 진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 단계에서 선서 후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현재 사건은 검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된 상태이므로, 피해자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다시 허위 내용으로 진술하거나 행정소송 등에서 허위 증언을 반복하면 위 법률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새로운 증언이 실제 수사기록 및 CCTV, 참고인 진술과 명백히 배치되는 경우, 피의자는 검찰에 ‘허위진술 관련 진정서’ 또는 ‘무고죄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증인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처음 언급된 사실과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경우, 진술 경위와 시점을 대조해 신빙성 결여를 부각시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행정소송 과정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관련된 별도 주장이 병행될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반박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새로운 증언이 악의적일 경우 명예훼손 또는 무고로 즉시 대응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