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처분 3년 소멸시효 및 도달주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Q1. 2024. 6. 17. 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는 경우 도달한날부터 10일의 의견제출기한을 부여해야 하나요?
이 경우 초일불산입이니까 2024. 6. 19. 도달했다고 치면, 2024. 6. 20.부터 10일 의견제출기간으로
2024. 6. 29. 까지이나 토요일이니까 2024. 7. 1. 까지가 의견제출기간인가요?
Q2. 마찬가지로 본 처분문서도 도달한날 기준으로 3년 이전이어야 하는건가요?
2024. 7. 2. 처분 결정하고 2024. 7. 4. 처분문서 도달하면 도달시점 기준으로 소멸시효 3년이 도과했는지
판단하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