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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까치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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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3년 소멸시효 및 도달주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Q1. 2024. 6. 17. 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는 경우 도달한날부터 10일의 의견제출기한을 부여해야 하나요?

이 경우 초일불산입이니까 2024. 6. 19. 도달했다고 치면, 2024. 6. 20.부터 10일 의견제출기간으로

2024. 6. 29. 까지이나 토요일이니까 2024. 7. 1. 까지가 의견제출기간인가요?

Q2. 마찬가지로 본 처분문서도 도달한날 기준으로 3년 이전이어야 하는건가요?

2024. 7. 2. 처분 결정하고 2024. 7. 4. 처분문서 도달하면 도달시점 기준으로 소멸시효 3년이 도과했는지

판단하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처분 사전통지서의 도달일부터 10일의 의견제출기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초일불산입이므로, 2024년 6월 19일에 도달했다고 가정하면, 2024년 6월 20일부터 10일의 의견제출기간이 부여됩니다.

    토요일은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2024년 6월 29일까지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되고, 2024년 7월 1일까지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본 처분문서도 도달한 날 기준으로 3년 이전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 2일에 처분을 결정하고 2024년 7월 4일에 처분문서가 도달한 경우, 도달 시점 기준으로 소멸시효 3년이 도과했는지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