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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처분" 시점이 궁금 합니다
행정절차법상 "처분" 시점이 궁금 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직인데
재계약 심의(7월 1일)를 통해 재계약 미승인으로 결정되었습니다.(계약기간 7월 31일까지)
절차법 21조 22조 등 처분을 할때
통지나 의견 청취를 할때
"처분"의 시점이 심의 위원회를 통해
미승인으로 결정 될때 인지(7월 1일)
아니면 미승인으로 인한 효력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시기(7월 31일) 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