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행정절차법상 "처분" 시점이 궁금 합니다

행정절차법상 "처분" 시점이 궁금 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직인데

재계약 심의(7월 1일)를 통해 재계약 미승인으로 결정되었습니다.(계약기간 7월 31일까지)

절차법 21조 22조 등 처분을 할때

통지나 의견 청취를 할때

"처분"의 시점이 심의 위원회를 통해

미승인으로 결정 될때 인지(7월 1일)

아니면 미승인으로 인한 효력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시기(7월 31일) 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행정절차법상 처분시점은 위원회의 7월 1일 내부 의결일이 아니라 결정이 외부로 통지되어 도달한 날입니다. 7월 31일은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효력발생일로서 처분 통지일과 구분됩니다.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는 최종 미승인 통지 전에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공무직 재계약 거절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갱신거절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에는 행정절차법보다 갱신기대권과 부당해고구제절차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무직은 명칭과 달리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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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행정절차법상 처분 시점은 일반적으로 내부 심의에서 미승인이 의결된 시점이 아닌 그 결정이 당사자에게 외부적으로 통지되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처분의 시점은 행정청이 내부적 의사결정을 마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때가 됩니다

    때문에 질문하신 사례에서는 7월 1일이 처분을 한 때이여 7월 31일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