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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
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

이것도 갈취가 성립되는지요????

이것도 갈취인가요?제가 사겼던 남친한테 "넌 업소녀한테는 돈 그렇게 잘 주면서 나한테는 그렇게 아깝냐 ?나도 똑같이 돈줘라"이랬는데 걔가 돈을줬어요 근데 헤어지고나서 절 갈취로 신고를 했더라구요 이거 갈취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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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돈을 뜯어내는 것을 말하는바, 위 발언만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만 가지고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해당 표현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상대방의 금전 지급 경위를 고려해서 갈취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