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홧김에 쳐보라규 했는데 그러면 손해배상은 못받나요?

싸우는 상황에서 제가 홧김에 쳐보라고 하여 상대가 절 타격 할 경우 그 상황에서는 환불 받지 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쳐보라도 했다고 하여 상대방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행위는 과실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쳐보라고 한다고 해서 그 행위를 폭행행위의 동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진정한 의사로 말한 것이 아니고, 분쟁과정에서 홧김에 말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진정한 의사가 아님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