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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수염고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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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취득세 감면 3년 이내 임대시 추징 관련 문의

신생아 취득세 감면 받았는데 실거주 1년만에 세입자를 받으려합니다 그래서 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내야하는데 금액을 한번에 다 내야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감면받은 취득세 및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