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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꽃게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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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건설노무 1만원 공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38세 남자 입니다.

최근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집 주변에 위치한 인력 사무실에 나갔습니다.

사무실에서 건설 현장으로 용역 신분으로

출근했습니다.

일을 마치면, 그날 당일에 일당으로 받앗습니다

하루 일당이 14만원 입니다.

처음에 사무실에 10프로 떼고 12.6천원을 수령 햇습니다.

7일 이상 다니니깐 사대보험 이라고 1만원 씩 공제해

가더라고요.

지금 거의 보름정도 공제 한거 같습니다.

만원씩 공제해서 일당을 받으니깐

본인인 제가 확인 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무실에서 만원씩 공제 한것을

본인이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정확히 어디에 각각 공제되는것인지 도와주십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공제내역은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에 얼마가 공제되는지는 알 수 없으며, 해당 임금명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정확히 계산한 것도 아니고 그냥 1만원 가져갔으면 이건 그냥 떼어간 겁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할때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미교부시 과태료) 따라서 명세서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실제 가입이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수수료 + 고용보험료를 공제했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료를 공제하면, 납부도 해야 하니,

      며칠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