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문제 ㅜㅜ 이런걸로 신고가 가능한가영?
지입기사 대신 4일 대신일해줬습니다 돈준다거 하거 돈을 안주고있습니다 정보아는거라고는 이름 전화번호 끝입니다 이런걸로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가영???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준다고 약정해놓고 안 주고 있는 문제는 채물불이행으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신고하여도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러한 요청을 한 걸 입증해야 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으니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