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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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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는 왜 오피스텔과 생숙 짓는데 집중하나요?

주위를 보면 오피스텔이 넘쳐 나는데 건설사들은 아직도 생숙이나 오피스텔 건축하는것을 지속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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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나 생숙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규제를 받기 때문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보다는 규제가 약한 편입니다. 그리고 높이제한이나 입지제한등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고, 분양시에 주택에 포함되지 않기에 투자수요 유입이 아파트에 비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건축법에 의한 차이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건물을 지을 때 주택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건물을 지을 때, 사람이 편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이 주택법입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게 되는데 아파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건축법의 적용만 받습니다.

    건축법은 주택법과는 달리 사람의 주거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적어 건물의 단가를 낮춰 좀 더 자유로운 방식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바로 발코니의 유무입니다.

    발코니가 없더라도 사람이 주거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나기 때문에 건설사 측에서는 굳이 비용을 더 들여가며 발코니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층간소음이나 층고에 대해서 아파트 보다 오피스텔의 기준이 더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오피스텔은 아파트 보다 땅값이 높은 지역에 지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낮은 건축비로 최대한의 수익 효율을 낼수 있어서 건설사들이 더선호 하는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하는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이나 생숙의 경우는 규모가 크지 않고 규제가 덜하기 때문에 건축이 비교적 용이한데 정부에서 비아파트 관련 규제를 완화하다보니 건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적용된 완화 규정을 살펴보면 신축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취득가격) 이하 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종부·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7.12월까지 확대하였으며, 24.1월~27.12월간 구입 및 임대 등록한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취득가격)이하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27.12월까지 구입하여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 (매입임대)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오피스텔 바닥 난방면적 제한을 해제하여 120m2를 초과해도 바닥 난방이 가능해 지게 되었고 발코니 설치가 가능해 졌으며,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것도 전용 출입구 설치, 안목치수 적용 등을 배제하여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소형주택의 경우에는 아파트형 주택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전용면적 60m2를 초과하고 85m2이하인 경우 5층이상 고층 건축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주위를 보면 오피스텔이 넘쳐 나는데 건설사들은 아직도 생숙이나 오피스텔 건축하는것을 지속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일반적으로 1군 건설사들은 아파트 등 대단위 아파트 건축에 집중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2군 건설업체에서 오피스텔을 건축하면서 내공을 쌓은 후 아파트 지역으로 진입을 위한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 순환도 빠른 면이 있어도 선호하는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설사가 오피스텔과 생숙을 많이 짓는 이유는 정부 정책에 따라 오피스텔과 생숙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수가 있으니 공급을 해줘야 하고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 거보다 자금이 적게 들어가고 중소형 건설사들이 이익을 내기 쉬워 지금 많이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