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인 접수를 거부할 경우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처음에는 대물과 대인 보험접수를 해줬는데 그다음날 병원에 방문하니 대물만 접수되고 대인 접수를 거부할 경우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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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 해결 방안이 있는데 첫번째는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에 신고한 후에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부받아
상대방 보험 회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이 나와야 피해자 직접 청구가 가능했으나 현재는 교통사고를 접수한 후에
접수증을 발부받아 청구가 가능합니다.
두번째는 본인의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 상해로 보상을 청구하여 보상받고 상대 가해자측에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에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상해의 경우 대인 배상과 같이 합의의 개념이 아니다 보니 합의금면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대인접수 요청을 다시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경찰에 사고신고 후 처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음날 병원에 방문하니 대물만 접수되고 대인 접수를 거부할 경우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 우선 상대방측에 대인접수가 안되어 있음을 알리고 대인에 대하여 추가 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인접수를 안한다면, 경찰 정식 사고처리를 함으로써 상대방측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