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주택 매매시 공인중개사 도장을 꼭 찍어야 법적 효력을 갖는걸까요?
현재 전세로 지인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집을 사려고 하는데,
집을사려면 대출도 필요하고 명의 이전도 해야하는데,
대출이나 명의이전시에 매매계약서를 첨부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그 매매계약서에 꼭 공인중개사 도장을 찍어야 되는걸까요??
내용도 간단하게 a가 b한테 얼마에 언제까지 대금을 지불하겠다.
서로의 도장을찍고 인감증명서 첨부하는 계약서가
대출이나 명의이전시 제출하는 계약서의 효력을 지닐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