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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HENA
ATHENA22.10.27
이혼관련 질문입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저 혼자 이혼을 생각중입니다만 저의 전재산을 현금화시켜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A의 은행 계좌에 입금후 국내코인거래소를 통해 해외코인거래소로 전재산을 보내면 이혼할때 와이프가 재산분할 소송을 하면 법원과 수사당국이 추적할수 있나요? 그리고 설사 추적했다고 해도 수사당국이 해외거래소에 있는 저의 재산을 환수 못하죠? 대한민국에서는 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주식이나 채권처럼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재산으로 인정 안하지 않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과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질문은

    불법적인 행위 또는 탈법적인 행위의 가능여부에 대한 것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그러한 행위를 실제 하실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집행면탈 등 죄로 처벌받으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형사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당국이 추적하는 일이 없고, 법원 역시 직접적으로 이를 추적해주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사실조회 등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법원은 이혼소송에 있어서 코인의 재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재산분할의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소 위법의 소지가 있는 방안에 대해서 위법 여부를 질의 하신 것으로 답변드릴 성질의 질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 출급 권에 기하여 재산 분할을 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라면 다른 출급권 등에 대한 가압류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