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관련 질문입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저 혼자 이혼을 생각중입니다만 저의 전재산을 현금화시켜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A의 은행 계좌에 입금후 국내코인거래소를 통해 해외코인거래소로 전재산을 보내면 이혼할때 와이프가 재산분할 소송을 하면 법원과 수사당국이 추적할수 있나요? 그리고 설사 추적했다고 해도 수사당국이 해외거래소에 있는 저의 재산을 환수 못하죠? 대한민국에서는 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주식이나 채권처럼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재산으로 인정 안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