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분들은 집 상태를 안보고도 내 놓는경우도 있나요?
제가 알고 잇기로는 공인중개사 분들은 그 집에 대해서 어느정도는 다 알고 있는듯 한데요.
예전에 이사와서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집을 내놓았는데 보러도 안오던데
안오고도 중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에 집을 내놓게 되었을 때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아파트앞에 있는 부동산사무소의 경우, 구조가 똑같기때문에 굳이 보지 않고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개사들은 집을 먼저 확인하고 중계를 합니다.
하지만 그 집에 한번 가봤거나 또는 아파트처럼 구조가 똑같은 그런 경우에는 굳이 방문하지 않고 중개를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 한번이라도 본 경우는 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집을 보고 사진등을 찍고 매물 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활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잇기로는 공인중개사 분들은 그 집에 대해서 어느정도는 다 알고 있는듯 한데요.
예전에 이사와서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집을 내놓았는데 보러도 안오던데
안오고도 중개 할수 있나요?
==>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해당 주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도 임차인들이 집을 보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에 따라서 중개스타일이 다를 수 있는데 꼼꼼하게 직접 모든 매물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사한 매물 경험이 있다면 집주인이 고지한 사항을 정리하고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있을 때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액과 조건 그리고 권리관계인데 이는 서류 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서류로서 먼저 확인하고,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있으면 동행하여 함께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집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집의 상태나 하자 여부, 구조, 주변 환경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현장을 안 보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는
이미 해당 아파트 단지나 빌라에 대해 충분한 경험이나 정보가 있는 경우이고 집주인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었고, 사진 등을 제공한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상 여유가 없거나, 효율을 위해 일단 매물부터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보지 않고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실제 상태와 설명이 다른 경우, 중개사나 집주인 모두 신뢰도가 저하될수 있고
하자나 구조 문제 등 사전에 확인해야 할 요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을 내놓으실 경우, 중개사에게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사진도 함께 제공하면 더 효과적이고, 중개사가 집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집을 안 보고도 매물을 등록하고 중개할 수는 있지만, 이상적인 상황은 아닐수 있으니 신뢰할 수 있는 중개사를 찾고, 협조를 잘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의뢰인이 제공한 정보만으로 매물 등록이 중개 행위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업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아파트 같은 경우 평형마다 구조가 일정하기 때문에 매물을 보러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매물을 다 보러 가기 어렵고 가격이 너무 높거나 수요가 적을 경우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매물보다 다른 매물에 집중하고 있을수도 있고요. 이유는 다양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