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재판 피고인데요 변론기일 2번 불출석시 반드시 패소하나요?
손해배상 관련 소송중입니다.
5월에 1차 기일이었고 이때 사정상 불출석하였습니다. 답변서는 냈고요.
9월 말에 2차 기일인데 개인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워 연기신청서를 냈는데 기각된 거 같습니다.
이번에도 답변서는 제출할 생각인데
피고가 답변서만 내고 기일에 2번 불출석 시
속행이나 승소의 가능성은 일절 없고 반드시 패소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재판에 반드시라는 것은 없습니다. 재판장님의 판단에 따라 속행되거나 종결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패소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