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재판 피고인데요 변론기일 2번 불출석시 반드시 패소하나요?
손해배상 관련 소송중입니다.
5월에 1차 기일이었고 이때 사정상 불출석하였습니다. 답변서는 냈고요.
9월 말에 2차 기일인데 개인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워 연기신청서를 냈는데 기각된 거 같습니다.
이번에도 답변서는 제출할 생각인데
피고가 답변서만 내고 기일에 2번 불출석 시
속행이나 승소의 가능성은 일절 없고 반드시 패소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
손해배상 관련 소송중입니다.
5월에 1차 기일이었고 이때 사정상 불출석하였습니다. 답변서는 냈고요.
9월 말에 2차 기일인데 개인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워 연기신청서를 냈는데 기각된 거 같습니다.
이번에도 답변서는 제출할 생각인데
피고가 답변서만 내고 기일에 2번 불출석 시
속행이나 승소의 가능성은 일절 없고 반드시 패소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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