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찬담비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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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책임은 차명의자인가요 운전자인가요?

제명의로된 차를 아빠가 운전하세요

그런데 만약 교통사고로 가해자 입장에서 발생하게될시에 합의금이나 법적처벌등은 차명의자인 제가 지게되나요 아님 운전자인 아빠가 지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운전자와 차주 모두에게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중과실사고등 형사건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가해자 입장에서 발생하게될시에 합의금이나 법적처벌등은 차명의자인 제가 지게되나요 아님 운전자인 아빠가 지게되나요??

    : 우선 사고시 법적 처벌 즉 형사처벌은 운전자책임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보상책임은 명의자와 운전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명의자도 운행자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 운전자와 차량의 보유자가 다른 경우 운전자가 사고를 내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그 처벌은 운전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다만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은 운전자와 차주가 공동으로 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비를 들이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모두 처리가 되기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