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화해권고회의 합의금에 대해서.
회사에 입사 후 인수합병처럼 대표가 변경되며
근로계약서를 다시 썻고 경영이 어려워지니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고
결국 해고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다시쓴지 1달반정도 됐습니다)
돌아갈엄두도 안나서
금전보상으로 신청했습니다
화해권고회의가 잡혔는데
저는 해고기간임금(1달반)+1개월추가금전보상(1년미만근무자)
이렇게 합의를 보고싶은데
조사관은 1개월추가금전은 아예 받을수 없고 15~30일치 임금정도가 일반적이라 하더라구요
원래 이정도 금액이 일반적인가요?
금전보상의 경우 판정문 송달일까지 1달의 추가 보상을 받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화해권고회의때 원하는금액을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할거같아서요
그리고 화해권고회의때 사용자와 얼굴을 마주보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안에 따라 합의금의 적정 여부를 달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화해권고회의는 화해를 중재하는 공익위원과 대면하고 상대방과는 대면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내에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1개월 추가 금전보상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기간임금(1달반)+1개월 추가로 금전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15~30일치 임금 정도가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당해고 인용 가능성에 따라 합의금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 회의시 사업주를 대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송달일까지가 아닌 판정일까지의 임금입니다. 화해권고 회의해서 사용자와 대면해 대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금전보상명령 시 임금상당액은 해고일 이후 판정문 송달일까지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화해를 위한 회의 시 당사자가 마주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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