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완전참견하는멧돼지
완전참견하는멧돼지

부당해고 화해권고회의 합의금에 대해서.

회사에 입사 후 인수합병처럼 대표가 변경되며

근로계약서를 다시 썻고 경영이 어려워지니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고

결국 해고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다시쓴지 1달반정도 됐습니다)

돌아갈엄두도 안나서

금전보상으로 신청했습니다

화해권고회의가 잡혔는데

저는 해고기간임금(1달반)+1개월추가금전보상(1년미만근무자)

이렇게 합의를 보고싶은데

조사관은 1개월추가금전은 아예 받을수 없고 15~30일치 임금정도가 일반적이라 하더라구요

원래 이정도 금액이 일반적인가요?

금전보상의 경우 판정문 송달일까지 1달의 추가 보상을 받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화해권고회의때 원하는금액을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할거같아서요

그리고 화해권고회의때 사용자와 얼굴을 마주보게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안에 따라 합의금의 적정 여부를 달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화해권고회의는 화해를 중재하는 공익위원과 대면하고 상대방과는 대면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내에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1개월 추가 금전보상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기간임금(1달반)+1개월 추가로 금전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15~30일치 임금 정도가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당해고 인용 가능성에 따라 합의금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 회의시 사업주를 대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송달일까지가 아닌 판정일까지의 임금입니다. 화해권고 회의해서 사용자와 대면해 대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금전보상명령 시 임금상당액은 해고일 이후 판정문 송달일까지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화해를 위한 회의 시 당사자가 마주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