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조건은 따로 없는 건가요?
제 친구가 회사에서 6년 정도 일을 했는데
이제 좀 쉬고 싶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으면 쉬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업급여가 자발적 퇴사는 안 된다고 들었던 거 같거든요?? 근데 친구 말로는 그냥 오래 일 다니면 된다고 하네요. 조건은 따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요건은 '일정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오래 다녔다고 실업급여를 받는게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정년퇴직 등)으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장기간일을 했어도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이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정년퇴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인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에 해당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사유(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자발적 퇴사자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신것 처럼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자진퇴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해당됩니다.
자발적퇴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일부만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