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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조건은 따로 없는 건가요?

제 친구가 회사에서 6년 정도 일을 했는데

이제 좀 쉬고 싶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으면 쉬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업급여가 자발적 퇴사는 안 된다고 들었던 거 같거든요?? 근데 친구 말로는 그냥 오래 일 다니면 된다고 하네요. 조건은 따로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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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요건은 '일정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오래 다녔다고 실업급여를 받는게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정년퇴직 등)으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장기간일을 했어도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이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정년퇴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퇴직 전 18개월 동인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에 해당하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이며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사유(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자발적 퇴사자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신것 처럼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자진퇴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해당됩니다.

    자발적퇴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일부만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