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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로 인해 기존 일반 주택 양도 시 다주택자 양도세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기 위한 유의점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천호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주택 보유 중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했다면 정해진 기한 통상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 오피스텔은 주택수 산정이나 중과세에 제외될 수 있으니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고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전환하거나 철저한 현황 관리를 통해서 주택 수 합산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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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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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세법상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중과세를 맞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최병옥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세법상 실질적인 주거가 있을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업무시설로 이용을 할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가 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전입신고를 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수 포함, 전입신고없이 사업자가 업무시설로 이용할 경우는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