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정 과정에서 의견서 제출에 관하여..
조정 기일이 잡혔으나, 상대방과 이야기로 풀어낼 것도 없고, 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정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써서 제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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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기일에 불출석하겠다는 것이라면 조정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시고, 조정은 출석하되 조정의사가 없다면 위 서면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네. 조정절차에 관한 의견서에 조정보다는 판결로 사건을 진행하고 싶다는 의견을 적어서 제출하셨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조정의사가 전혀 없다면 조정기일불출석사유서나 조정기일 진행에 관한 의견서 형태로 조정의사가 없는 이유와 없다는 뜻을 제출하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에 대한 의사가 없고 해당 조정에 관하여 본인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싶다면 그러한 방식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