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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무한한모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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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질문입니다.

육아단축근로 신청 시 지원금은 근로자가 매 월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주가 신청하면 근로자가 신경 쓸 필요 없이 달마다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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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단축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매월 신청하시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한 번에 신청도 가능하나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모바일)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하여 1회차부터 온라인(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무관하게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질문자님이 매월 지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으로서 매월 신청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몰아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단,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2. 온라인(고용24사이트), 모바일 앱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