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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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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 포함은 일반적이지 않은지?

안녕하세요. 제 가까운 지인 두명을 보면 일반 직장인인데 연봉을 말할때 퇴직금을 포함 후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말하고,, 비정상적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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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연봉을 바탕으로 퇴직금이 결정되는 것이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하여 산정하지 않으며,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한 사람이 1년 이상 사업장 근속시 발생하는 사후적 금품이기에 사전에 정하는 부분은 법적 퇴직금 의미에는 적합하진 않습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사전에 지급하는것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과거 2000년대 초반에는 많이 활용되었으나,

    2010년대 이후에는 사실상 활용하지 않습니다.

    퇴직충담금을 분리하여 임금하고 명확히 구분된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나

    단순히 퇴직금 포함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로 볼 여지가 높아

    지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급여지급시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는것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체결하는 약정(퇴직금분할약정)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체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월 급여에는 퇴직금으로 약정한 금원을 제외한 1/13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다면 이 또한 법 위반 소지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금원에 해당하므로 재직 중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퇴직 시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강행규정이며 이를 매월 선지급하는 약정은 정상적이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이 경우, 퇴직 시 법정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동안 퇴직금으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