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규제지역 주담대 전입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난 6월에 계약을 했고 중도금 치른후 9월말이 잔금일인 상태입니다. 현재 주담대 신청을 한상태인데 주담대 조건이 잔금일 기준으로 6개월내 전입신고 제한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해당 아파트에 세입자가 내년 11월까지 월세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전입신고 유예제도도 매도자가 다주택자인경우만 해당되는 경우인걸로 나오는데 이부분도 해당이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전입신고가 되는건지 최악의 경우에 6개월내 전입신고가 안되는 경우에 어떻게 제제가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6개월내 중도상환을 할경우 전입신고 의무는 사라지는건지 제제가 들어왔을 경우 그때라도 상환하면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모든 경우가 감당이 안되는 경우 주담대를 포기하고 급전이라도 땡겨서 잔금을 치뤄야 하나 너무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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