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규제지역 주담대 전입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난 6월에 계약을 했고 중도금 치른후 9월말이 잔금일인 상태입니다. 현재 주담대 신청을 한상태인데 주담대 조건이 잔금일 기준으로 6개월내 전입신고 제한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해당 아파트에 세입자가 내년 11월까지 월세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전입신고 유예제도도 매도자가 다주택자인경우만 해당되는 경우인걸로 나오는데 이부분도 해당이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전입신고가 되는건지 최악의 경우에 6개월내 전입신고가 안되는 경우에 어떻게 제제가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6개월내 중도상환을 할경우 전입신고 의무는 사라지는건지 제제가 들어왔을 경우 그때라도 상환하면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모든 경우가 감당이 안되는 경우 주담대를 포기하고 급전이라도 땡겨서 잔금을 치뤄야 하나 너무 고민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서울 및 수도권 전역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6개월 이내 전입신고의 의무가 있게 되고 무엇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어 허가 후 4개월 이내 전입신고, 그리고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게 되고 위반 시 계약 취소 및 과태료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매수를 하게 될 경우 기존 세입자가 있다면 전입신고는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이 완료가 되는날 까지 유예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담대가 문제라면 은행이 반드시 사전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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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 주담대는 원칙적으로 잔금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고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유예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6개월 내에 전입하지 못해서 위반 시설이 적발되면 은행으로부터 기한이익 상실 조치를 받게 되며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되는 엄격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제재 통지 후 뒤늦게 대출을 중도상환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대출 회수 조치나 금융 거래 제한 이력은 되돌리기가 어려우니깐 대출 실행전에 은행 담당자와 정확한 유예 가능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도상 질문자님 사례는 전입의무 유예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매도인이 다주택자가 아니면 세입자 계약이 남아 있어도 원칙적으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해당 아파트로 전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상태에서 세입자의 남은 계약 기간 때문에 6개월내 전입신고 의무에 부딪혀

    막막하고 파가 마르시는 심정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전입신고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다주택자가 아니거나 똔느 해당 예외 조항의 요건에 미묘하게 어긋날 경우

    유예를 받지 못해 규정 위반으로 몰릴 위험이 큽니다.

    최악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전액 회수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규정 위반으로 대출이 회수되거나 적발될 경우

    향후 금융회사로 부터 향후 2년간 주택관련 대출 신규 신청이 원천 차단됩니다.

    다른 방법없습니다.

    세입자와 협의하에 조기 퇴거하는 방법을 잘 구상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