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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일단근엄한미역국
일단근엄한미역국

이런경우 무기계약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서

22년 4월 1일부터 24년 2월 29일까지

총 1년 11개월 4시간 보조교사(주 20시간) 근무했었고

24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8시간 담임정교사로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보직변경및 직위변경)

보조교사와 정교사의 업무가 다르고 지금은 담임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시간도 변경되었습니다.

별도의 공개채용없이 자연스레 변경된 경우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이 25년 2월까지 적혀있기한대

같은 원에서 계약직으로 2년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구요.

보직(직위)이 변경된 경우도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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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직이 변경된 것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하면 무기계약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 정교사의 업무가 다르고 지금은 담임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시간도 변경되었습니다.별도의 공개채용없이 자연스레 변경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라도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봅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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