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에 대한 법적 대책방안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0. 03. 28. 20:11

중장기 공사에서 두 기업이 갑과 을의 관계가 체결되었습니다.

초기 모든 공사는 계약상 명시된 조건하에 진행이 되었는데 어느순간부터 갑의 일명 갑질이 조금씩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상 해석이 모호한 경우는 갑의 결정대로 일방적으로 진행되었고 만약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공사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등 갑의 일방적 행위가 심해졌습니다.

이런 경우 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처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조금 포괄적입니다.

우선 계약의 구성을 보아야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핝것을 요구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사안인지는 갑과 을 의 규모, 해당 시장의 구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합니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삭제 <1999. 2. 5.>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더불어 하도급법도 있으나, 역시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판단잊선행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2020. 03. 29.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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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갑을 양당사자간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계약조항이 모호하여 해석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양당사자는 합의를 통해 계약조항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계약조항을 해석하고 위와 같은 해석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법원에 갑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3. 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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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갑을 관계라고 하셨는데, 해당 계약서와 계약 내용을 보고 하도급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도급 관계인 경우에는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의로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금 지급 청구 및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 분쟁 조정 등을 통해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서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갑을 관계 라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원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2020. 03. 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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