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철야 근무시 휴게시간은 얼마나 부여해야되나요?
8:30-17:30 근무 후 30분 휴게시간 이후
18시에서 다음날 오전 8시30분까지 일하였는데요
4시간마다 휴게시간 부여로 아는데 18시에서 다음날 8시30분까지 총 몇시간을 부여해야되나요
고용·노동
8:30-17:30 근무 후 30분 휴게시간 이후
18시에서 다음날 오전 8시30분까지 일하였는데요
4시간마다 휴게시간 부여로 아는데 18시에서 다음날 8시30분까지 총 몇시간을 부여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