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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발한파리매254
8:30-17:30 근무 후 30분 휴게시간 이후
18시에서 다음날 오전 8시30분까지 일하였는데요
4시간마다 휴게시간 부여로 아는데 18시에서 다음날 8시30분까지 총 몇시간을 부여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총 14시간 30분을 근무하시는 것이므로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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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8시에서 다음날 8시30분까지 총 몇시간을 부여해야되나요
네. 근무중에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