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항소장을 내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돈을 지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뇌경막하출혈로 보험회사에 청구했는데 보장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이에 소송하였고 승소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항소하였고 항소장에 항소 내용은 추후 제출하겠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찾아보니 항소장에 항소 내용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를 제출해야 하는데 두달 (60일)이 되도록 보험회사측에서 항소이유서를 받지 못하셨고 법원에 항소 기각 요청서를 제출하시고자 합니다.
항소이유서를 어디서 받아볼 수 있는지, 우편으로 자책에 배달되지 않았다면 항소이유서를 상대방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보면 되는 것인지요?
법원에 항소를 기각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자 하는데 '항소기각 요청서'라는 이름으로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름이나 절차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미 항소가 기각되었다면 실제적으로 보험회사측에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항소이유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이를 송달해줍니다. 법원에 제출되지 않아야 상대방이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해당 명칭으로 서면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택으로 배달되지 않았으면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며, 담당재판부에 전화해보시면 가장 확실합니다.
제목은 상관없으며, 보통 답변서 정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변론기일도 없이 재판이 그냥 끝나지는 않습니다. 담당재판부에 전화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