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포근한하늘소104
포근한하늘소104

몇십년전에 일어난일인데 돈을 받을수 잇는지요?

같이 생활하는애가 책속에 돈을 가져갔는데 돈을 받을수 있는지요. 코로나시대로 마스크 쓰고 있어서 얼굴을 못알아봤는데 이름을듣고 알았거든요. 소름이 돋는거예요. 그애는 날 어디서 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받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반환 청구권 등에 있어서 명확한 권리와 사실관계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불분명 한 경우 막연한 사실이나 오랜 과거의 사실을 근거로 관련 채권의청구를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과 같이 생활했던 상대방이 질문사분 소유의 책속에 넣어있던 돈을 질문자분 몰래 가져간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몇십년전에 일어난 일이라면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