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이 다친거에비해서 생각도안해보고 조율의견도없이 대뜸 공탁을 한다고 건다고 햇고
가해자가 합의금 알려달라고 해서 말해줫어요 합의금이 다친거에 비해서 많다는둥 하면서 공탁을 걸겟다고 하네요 그러라고 저는 그러라고햇고 합의의사없는걸로 알고잇겟다 햇어요 가해자 공탁이 가능한지와 싸가지없는 놈들이라고 욕을햇는데 적당한욕은 해도되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대일 대화에서 모욕행위를 한 경우라면 모욕죄의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이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탁에 대해서 가능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공탁을 찾지 않고 관련 손해에 대해서 민사상 청구를 통해 본인이 원하시는 금액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법적 사전 검토 후에 절차 등의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의 인적 사항만 알 수 있다면 공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나 공탁은 가해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공탁금을 할 경우 법원 판결에 도움이 될 것이며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좋지는 않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탁은 가능하겠으나 공탁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다툼이 될 것이며, 욕설은 경우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공탁을 위한 인적사항등을 제공하였다면 공탁이 가능하며, 단순히 싸가지 없는 놈들이라고 일회적으로 욕을 하는 정는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