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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황여새248
행운의황여새248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안 된 매물 임차인의 입주예정일 재직기간 1년을 2~3일 정도 채우지 못 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번에 안심전세대출통해 전세로 계약을 한 1인입니다.

22년 2월 15일쯤 소유권 이전이 된 전세매물을 안심전세대출로 계약한 임차인입니다.

22년4월1일이 되어야 재직기간 1년이 되는 프리랜서인데요. 현재 신용등급은 KCB: 823 NICE: 895 나오구요. 3월28일에 집을 빼서 나와야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측으로부터는 1금융권은행대출상담을 하시는 분 연결해주셔서 상담 받아보라셔서 상담 이미 받았구요 거기서도 승인이 날 것이다라 안내를 해주시고 금리산출도 해주셔서 어디가 나을 것 같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하여 실제 계약은 2월 18일 금요일에 했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되고 3개월이 채워지지 않은 경우에도 제가 대출이 나오고 계약이 성사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대출상담사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조언을 하였다면 대출실행에는 별다른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의심스럽다면 해당 은행에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