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실업급여
일때문에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왔는데 3개월만에 권고사직을 받게되었어요 이 경우에 전 직장이랑 합산하여 180일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고하는데 이전에도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전직장 포함되서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이후에 새로 취업한 직장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전직장을 제외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인지 여부는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아니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사유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는데
합산할 수 있는 이전직장은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은 직작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현재직장에 취업하기 전 이전직장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한 경우 더 이상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할 수 없습니다.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할 수 없고 현재직장에서 3개월 근무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이전직장 합산 또는 최종직장 단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셨다면 해당 실업급여와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입할 수 없으므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입하도록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기 이전의 일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이후 일수로만 180일 계산) 따라서
이전 실업급여 이후 현재 직장에서 3개월을 일하고 권고사직 당한 경우라면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