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을 미끄러지면서 부딪힌 차량의 과실로 제일 앞차에 대해서는 100% 보상을 해 준 후에 중간차를 또 추돌한 차량이 있으면 뒷 차량으로부터 중간차는 차량 뒷 부분에 대한 대물 손해와 대인 손해의 50%를 보상받게 됩니다.
모든 운전자는 눈이 오거나 빙판길에 예상이 되면 감속 및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어 안전하게 운전을 할 의무가 있기에 해당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들에게 과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중 추돌 시에는 중간에 끼인 차량들은 대인 피해에 대해서는 1차 사고와 2차 사고로 2번 충격을 받은 것이기에 본인이 부딪힌 사고에서 본인 과실 50%, 뒷 차가 부딪힌 상대방 과실 50%가 적용이 되고 차량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딪힌 차량 앞부분은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 뒷부분은 뒷차의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