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의 동의없는 녹취 삭제요청 가능한가요?

직장 후배와 직장내에서 싸웠고 싸우는과정속에서 제 동의없이 후배가 녹음한걸 알게 되었으나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제 동의없이 녹음하지말라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이후 후배한테 녹음 삭제하도록 요청했으나 만약 후배가 녹음파일 삭제를 거부한다면 이떻게 해야하나요?

싸울당시 제주변에 다수의 직장동료들이 있었으나 후배의 녹음파일에 직장동료들의 목소리가 담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삭제 요청을 하더라도 현행법상 그에 응할 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다른 용도로 위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그 책임을 묻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