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 앞 차 트렁크 물건까지 배상해야하나요?

2020. 09. 22. 12:39

제가 모르고 앞 차를 박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앞 차 뒷범퍼가 많이 찌그러졌는데, 그 안에 비싼 골프 용품이 들어있었던 모양입니다.

차 수리비랑 병원비 이외에 이 골프 용품까지 배상하라고 하는데. 이거 제가 물어줘야 하는 부분이 맞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신체상의 손해 뿐만 아니라 대물 손해에 대해서 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

트렁크의 물건의 파손 등이 해당 교통사고 충돌에 의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물품 손상에 대한 손해 역시 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차량의 파손에 대한 부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0. 09. 2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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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차량에 있는 물건이 파손될 경우 그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트렁크에 골프 용품이 파손되었다면 파손품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 대물로 처리시 이 부분에 대한 보상도 가능합니다.

    2020. 09. 2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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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앞 차량의 범퍼와 차량안에 있던 골프용품이 손괴된 것이라면 질문자분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앞차량의 과실도 일부 있었다면 이에 대한 과실상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9. 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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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의 불법행위로 골프용품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부분까지 책임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2020. 09. 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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