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사를 갔는데 바로 생긴 문제라면???

만약 구축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살았는데

(아무런 인테리어 공사 안 한하고 지난 거주자 살던 그대로) 1주 내(혹은 더 짧은 기간)에 아래층으로 물이 샌다고나 기타 문제가 생기면 그건 누구의 잘못으로 보상(보수) 해 줘야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거주자가 쓰던 상태 그대로인데 바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미 있던 하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보통

    매매: 매도인(집 판 사람)에게 하자담보 책임 가능

    전세/월세: 임대인(집주인) 책임

    특히 입주 직후(1주 내) 발생이면 숨은 하자(하자담보책임)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공용배관이 문제라면

    예: 벽 속 공용 배수관 터짐

    이런 건 개인 집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 관리단) 책임입니다

    이 경우는 딱 잘라 누구 책임이다라고 정해지기보다, 원인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누가 문제를 발생시켰는지에 따라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이사 직후 발견된 누수와 같은 중대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전 집주인 매도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사 후 불과 1주일 내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는 매매 계약전부터 존재했던 잠재적 하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본인의 과실이 없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누수 전문가를 통해 원인이 배관 노후 등 건물 자체의 결함임을 확인하고 해당 진단 결과와 수리 견적을 부동산과 매도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비록 계약서에 현 시설 상태 그대로라는 문구가 있떠라도 누수 같은 숨은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지는 것이 판례이므로 당당하게 보수 및 피해 보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누수나 배관의 문제일 경우 공용부분이게 되면 관리사무실에서 공용부분으로 처리를 할 것이고 세대내 배관 문제일 경우는 6개월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해서 전 매도자가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계약이라면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도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런 공사를 하지 않았고 입주한 지 일주일도 안되었다면 기존에 존재하던 하자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 만약 구축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살았는데

    (아무런 인테리어 공사 안 한하고 지난 거주자 살던 그대로) 1주 내(혹은 더 짧은 기간)에 아래층으로 물이 샌다고나 기타 문제가 생기면 그건 누구의 잘못으로 보상(보수) 해 줘야 하나요?

    ===> 이사를 간지 1주 후에 누수가 발생되고 있다면 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고, 이러한 조항이 없다면 매도인이 수리책임을 부담해야 함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누수의 경우는 중대하자로써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아래층 누수의 경우는 우선 하자원인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지는데, 공용배관의 하자라면 건물전체가 부담하게 되며, 보통 아파트이 경우는 관리사무소등이 보험을 통해 처리하게 됩나다, 이와 다르게 전용배관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였다며 아랫집에 대한 피해와 보수는 모두 윗집이 부담하게 되고 그 부담은 임대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물론 하자의 원인에 임차인 과실이 있다면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보통 인테리어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과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질문처럼 입주 1주일차라면 당연히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아래집에 위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바로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이사를 가셨나요?

    그렇다면 집주인이 해주는 게 당연한데..

    만약 매매로 이사를 하셨다면

    잔금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하자담보책임이란게 있어서

    전 집주인이 해줘야 해요

    단 질문자님께서 계약당시 하자를 몰랐다는 전제하에 가능합니다.

    원래 원칙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입니다.

    돈이 들더라도 누수 탐지 전문가의 소견서를 받으셔서

    내용증명을 전 주인에게 보내세요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다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