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절도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7월20일경 술마시고 만취상태로 자전거를 절도하였습니다.
그 후 26일날 집으로 경찰이 찾아와서 그날당일 바로 경찰서가서 CCTV확인 후 인정을하고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9일날 담당조사관에게 전화하여 확인을 해본결과 피해자분께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여 처벌불원서를 작성 후 31일에 문자로 범죄혐의 인정되어 피의자송치 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초범이고 경찰조사에서 실수를 인정하였고 추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가는건가요?
아니면 원하는 주소지나 문자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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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칙적으로 주소지로 가고, 원하는 주소지로 받으려면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자전거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으며,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송치 후에는 검찰에서 조사를 진행하며, 검찰의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처분 결과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주소지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검찰청에 주소지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