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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나 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어떤 배율로 시급을 계산해야 하나요?

만약에 주말이나 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어떤 배율로 시급에 더하여서

일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말이나 휴일 근무면 1.5배, 2배 이런 식으로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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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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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주휴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하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 40시간 근로 후 토요일에 근로하였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하며,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일요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2.0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은,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해서 주면 되고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를 가산해서 주면 됩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

    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 근무시 1.5배를 지급받습니다. 

    휴일에 8시간이상 근무시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적용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면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합니다.

    주말근무가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시급의 1.5배로 주고,

    근로계약상 정한 주휴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시급의 1.5배(8시간을 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하여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