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 소액 사기 즉결심판에 대해 여쭤볼게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번개장터에서 17만원정도 남의 계정을 도용해 사기를 쳤습니다 나이는 만16세이고 상대방이 고소취하를 해서 즉결심판으로 간다고 합니다. 대부분 벌금이라는데 처벌예상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초범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타인의 계정을 도용하여 사기를 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만 16세의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정한 심판을 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기죄는 즉결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초범이고 범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1호(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나 2호(수강명령) 또는 3호(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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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즉결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일 것이고 초범이고 피해정도를 고려하면 10만원 이하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