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시 일괄공제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Q1. 질문 1
상속 시 일괄공제를 통하여 공제 가능한 금액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 금액이 5억원일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 받을 경우 일괄공제로 5억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속금액 5억 - 공제 5억 = 실제로 발생하는 상속세는 0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Q2. 질문2
아하에서 AI가 답변을 준 내용인데 이것이 현재 과세되는 금액과 맞는것인지도 같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계산 시 일괄공제는 최소금액이 5억원인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공제 한도를 적용하게 되는 됩니다.
상속공제 한도= 상속세과세가액-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장에게 유증등을한 재산가액-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가액-사전증여재산가액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이 한국 세법상의 거주장니 개인에 해당하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등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원을 차감하게 됨으로 상속재산가액이
일괄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2억원의 기초공제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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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라면 상속세부담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틀린 내용입니다. ai를 통한 답변은 세법에 있어서 신뢰도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ai의답변은 틀립니다.
피상속인의배우자가 생존해있고 다른 상속인도있는경우 일괄공제 10억
피상속인의배우자가 없는경우 일괄공제 5억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다면 기본 5억,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기본 10억이 공제됩니다.
2. 틀립니다. 기본 5억이 공제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상속세 계산 흐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