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바,
본 사안은 각 요건을 판단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이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신고할 수 있기에 사내 고충담당 부서,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조직문화의 유지 차원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모욕감을 주는 언행이나 의도적으로 따돌리는 행위, 허위사실 유포행위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