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한가한그늘나비154
한가한그늘나비154

회사내 정말 못된 사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회사에 정말 소시노패스인사람이 있습니다 일잘하는척은 엄청하고 사람들간 이간질은 물론 허위사실 유포로 서로 사이가 안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회식자리엔 맥주먹는사람들 잔에 몰래 소주 넣고 정말 소시오패스 같아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사람들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징계 대상이나 직장내 괴롭힘이 될지 구체적으로 판단해봐야 합니다.

  • 이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직원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때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네. 같은 직장 동료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인사과에 사실을 알리시거나, 부서장에게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형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고소, 고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가 사실이라면 회사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 이간질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의 소지가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조사를 실시하여 제재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회사내 정말 못된 사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답변]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바,

      본 사안은 각 요건을 판단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이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신고할 수 있기에 사내 고충담당 부서,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조직문화의 유지 차원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을 하거나 상대방이 원치 않는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거나 기업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로 징계요청 등을 회사에 하실 수 있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모욕감을 주는 언행이나 의도적으로 따돌리는 행위, 허위사실 유포행위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