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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각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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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개정안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내년 2월에 일을 그만두고

3월부터 실업급여 수당을 신청할

계획인데

이번에 실업급여에 대한 개정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개정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년부터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근로자가 받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액이 매월 약 20만원 줄어드는 대신, 지급 기간은 최대 한달 반 정도 늘어난다는 내용입니다. 실업급여가

    최저임금 근로자의 임금보다 많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을 막고, 재취업 지원도 강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현재 논의만 있는 상태이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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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제도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개편 후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만 지급하여 월별 받는 금액이 줄고 실제 수급기간이 길어지되 총 지급일수와 총액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내년부터 실업급여는 무급휴일에는 지급되지 않아 수급액이 줄어들게 되고, 다만 수급기간이 연장됩니다.

    또한 상한액은 정액이 아닌 하한액의 103퍼센트로 설정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급기간이 늘어나면서 총지급액은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