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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주름날카로운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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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250만원 수익후 계속 추매 마이너스 일경우 세금 신고 인가요?

여기저기 글들보니, 수익이 250만원 되었다고

신고 하는게 아닌거 같더라구요.

250만원 살짝 넘은듯요;

그 이후 다른 주식 구매후 마이너스 인데. . .

내년 5월에 신고 할때

그후 구매가 200만원 정도 추가 매수후 마이너스이면

신고가 달라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실현된 양도차익만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주식 취득 후 마이너스라는 것이 보유 중 마이너스라면 양도차익과는 무관하며, 실제 매도 후 실현차익이 마이너스라면 기존의 수익(2025년 내)과 통산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해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1년 기준으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합니다.

    통산했을 때, 최종적으로 손실이거나 250만원 이하라면 실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실제 처분해야 의무가 발생합니다.

    팔지 않고 보유중인 주식의 평가이익에 대해서는 애당초 양도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22% 양도소득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