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 직원의 락커이용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매장의 락커는 월사용료 2만원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매장 근무자 및 이용자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며 계약서에 쓰여있습니다.

근무자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지급하였으나

근무자가 퇴사를 하였습니다.(협의 없었습니다)

출근시간 30분전에 문자하나 보내서. 퇴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했고. 하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락커의 본인 짐은 몇일 뒤 찾으러 올테니, 건들지 말아라, 건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하네요.

이럴 경우 퇴사자의 퇴사일 이후의 락커 이용료를 받을수 있을까요?

퇴사자와 근무시 주고받았던 카톡에 락커는 월2만원의 사용료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내용등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근무자에게 그러한 비용을 받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당사자 역시 알고 있다면 청구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이미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만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퇴사 이후부터는 위와 같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미리 고지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